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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라면 컵라면’서 농약 성분 검출…안전한가?

2018년 8월 유럽연합 수출 라면 스프에서 2-CE 검출 소동 이어…

대만,태국 수출한 한국라면 허용기준 넘은 유해물질 검출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 성분 나라마다 허용기준과 계산기준 달라…

<대만 자유시보 홈페이지 갈무리>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기자] 한국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1.7회 라면을 먹는다. 나이 상관없이 10대에서부터 70세 넘은 사람들까지 점심이나 간식으로, 라면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늘 사랑받는 간편 음식이다. 또한 K-푸드 열풍으로 유럽,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다양한 나라도 한국 라면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나 먹방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발전으로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대만과 태국으로 수출한 한국라면의 수프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라면 유통을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에 따르면 농심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000 상자 1128㎏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어, 태국에서도 식품의약청도 같은 제품 3000개를 샘플해 EO 성분을 조사할 것으로 밝혔다. 2018년에 유럽연합(EU)이 수출한 라면 수프에서 2-CE이  검출돼 유사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슈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라면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1월 30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 대만과 태국 편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면을 지목했다. 대만 측에서 제기를 한 성분 EO는 사실 2-CE라는 성분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2-CE를 EO 수치로 통합적으로 계산해, 계산에 오점이 있었다며, 전혀 인체에 악영향이 끼칠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라면에는 EO와 2-CE라는 성분 두 개가 둘 다 들어가 있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멸균 성질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농약으로는 물론 향신료나 곡식 분말 등 농산물 제품의 살균제나 훈증제로 사용하거나 병원 및 의료장비의 살균 용도로도 활용한다. 다만, 흡입 독성이 있어 대만 당국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0.055ppm의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EO는 ‘1군 발암물질’로 인체 발암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2-CE는 발암물질이 아닌 유해물질이라고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가공식품에서 제품 위해성 확인을 할 때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불검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2-CE는 암을 일으키는 성분은 아니지만 흡입 또는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수준이기에 나라에 따라 허용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EU의 입장에서는 2-CE와 EO의 두 성분의 합계가 0.02에서 0.1ppm 이하를 허용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만과 태국을 포함한 몇몇의 동남아시아의 국가글도 EU와 같은 기준으로 식품 규제를 맞춰가고 있다. 그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EU의 허용기준과는 다르게 2-CE 잔류의 통합을 940ppm으로 규제한다. 이 말인즉슨, 2-CE을 30ppm으로 설정해 태국과 비교적 많은 차이가 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품별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허용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라면과 같은 식품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30ppm이지만, 실제 검사에선 잠정적으로 10ppm 이하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라면에 들어가는 성분의 허용기준이 다르다. 허용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물론 인체 위해성을 기반으로 규제를 하지만 또 하나 고려하는 점은 사회적 비용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가공식품 생산비가 늘어나거나 유통을 감시하는 정부 관리비도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기에 더 느슨한 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라면 수출을 할 때에는 각 나라들의 규제를 더 유심히 살피면서 조심해야 같은 문제로 이슈가 안 될 것으로 본다. 2018년 이후로 라면의 성분 규제에 관한 문제가 이번이 대표적으로 두 번째인데, 이런 상황이 더 일어나면 한국의 라면의 이미지는 안 좋게 인식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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