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영결식 국가장으로 거행…논란 계속
청년온라인공동행동, ‘국가장 결정 역사적 용서가 아닌 정권의 비겁함’
“과만 부풀려도, 공에 인색해서도 안 돼”
청와대 국민청원, ‘노태우 국가장 반대’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엄수된 국가장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란죄 (폭동으로 의하여 국가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고 노태우 씨는 군부독재 정권의 일원이며, 아직 전두환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태우 씨는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전두환 씨와 함께 군부독재시대를 이끈 인물이다. 물론 1987년 6·10 민주항쟁이 이뤄낸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군부독재로 인한 피해자가 많았던 만큼 비난은 피해 갈 수 없다. 반면, 제13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며 재임 기간, 서울 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성과를 남겼다. 그래서 국가장에 대한 옹호의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란죄,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아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국가장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근거해 안장될 수 없는데, 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기 때문이다.
청년온라인공동행동은 이날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다. 광주민주항쟁 당시 벌어진 학살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국가장 결정은 역사적 용서와 화해가 아닌 정권의 비겁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이 추후에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일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 광주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학살과 시민저항을 되새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성명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10여 명도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태우 국가장 반대합니다,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만 부풀려도, 공에 인색해서도 안 된다”며 “산업화 마지막 세대이자 민주화 시대를 연 주역에 대해 과오는 과오대로 공은 공대로, 냉정한 평가를 하되 국민 갈등으로 나라를 들끓게 하는 논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인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도 있지만, 고인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되는 ‘서울 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