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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항의 시위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 분신 사망

분신한 건설 노동자 결국 사망

건설노조와 유족 <조선일보>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고소

<PIXAB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김연우 기자]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50)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분신했다. 양 씨는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를 받아 지난 1월부터 네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4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5월 1일, 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몸에 화학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진행했지만 이튿날인 5월 2일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했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건설노조와 양회동 씨 유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이를 승인한 데스크 담당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음을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16일 오전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제목의 디지털 기사를 내보내고 다음날치 지면에도 이를 게재했다. 월간조선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씨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서 조작·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제대로 된 취재에 근거하지 않고 망인의 분신 장면을 일부만 모자이크 해서 영상을 썼다”며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기사이며,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를 마치 기획분신에 의해 희생된 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건폭몰이’란 현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며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하고 묻지마 처벌을 밀어부치는 상황을 조합측에서 일컫는 말이다. 

약 50여 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봉제노동자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 시위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그는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것은 노동자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건설 현장 노조 활동을 ‘건폭’이라 부르며 탄압하였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였다.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면 ‘전태일이 바라던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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