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캠페인의 10년, 희망을 밖에서 찾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갈려..
“경제질서 훼손이다” vs “노동3권 보장이다” 찬반 논쟁
[객원 에디터 6기 / 하지후 기자]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은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노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좌절을 반복하던 노란 봉투법은 2023년 11월 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로 인해 2023년 12월, 국회에서 다시 표결되었지만 법안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13년 12월 중순 쌍용자동차의 다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밀어붙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노사관계의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파업 참여자가 손해배상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대신 참여자 개개인이 미친 손해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 주장은 노동계에 새로운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와 대화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은 노란 봉투법의 개정이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대와 교섭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혼란스럽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조법 체계에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하청 노동자와 본사 간의 교섭이 가능해진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불법 쟁의 손해배상 규정은 기업에 손해배상 폭탄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언론에 밝혀졌는데 이 소식을 접한 시민 배춘환은 당시 임신 중이던 세 번째 아이를 두고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4만 7,000원을 담아 봉투와 함께 <시사IN>으로 보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노란 봉투캠페인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14년, 손잡고라는 단체가 공식 출범하고 배춘환 씨의 행동을 계기로 시작된 노란 봉투캠페인은 유명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약 3개월 동안 4만 7547명이 14억 6874만 1745원을 기부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손배가압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투입됐다. 2015년에는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정부 교체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노란 봉투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찬반으로 갈리기보다는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