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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장거리 이동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저감 노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능동적 대응

[ 위즈덤 아고라 / 장석현 객원기자 ] 환경부는 이번 2021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 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소독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늘리면서 잔류성 유해 물질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잔류성 유해 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이란 독성, 잔류성, 그리고 체내의 축적성이 매우 강하고 대기 및 수질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물질들이다.  

2004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151개국이 POPs의 노출을 막기 위한 규제인 UN 스톡홀름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입국들은 자국 내 환경의  POPs 지수를 조사하고, POPs를 포함한 제품의 생산과 수출의 규제 및 친환경 처리, 부산물들로 인한 POPs의 발생 최소화 등  4가지 의무를 갖고 있다. 더불어서, 수은을 포함한 오염물질들과 수은 화합물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미나마타 협약도 맺었다.

< 환경부 제공 >

POPs 물질은 화학 제품의 제조, 산업 공장에서의 소각 작업, 농약 살포시에 많이 발생한다. 이것들은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된다. 팝스 물질은 체내에 들어와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을 유발하며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방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스톡홀름 협약의 프로토콜 이외에도 팝스 물질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잔류성 오염물질관리 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었다. 

1차 계획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등, POPs 물질의 법적 기반을 설립했고 시민단체들과의 자발적 합의서를 만들었다. 2차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계획에서는 팝스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하고 나서 폐기를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다이옥신 같은 물질들의 유통현황을 파악했고 기준치를 넘은 초과사업장에게는 다양한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번에 시행될 3차 계획은 대응·이행·평가·환류 등의 4단계의 추진과제로 나누어진다.

첫째, 스톡홀름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이 등록 후보물질의 검토와 평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행 계획을 마련한다. 협약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감시를 확대하고 협약의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을 선재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농약류에 사용되던 산업용 물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POPs 물질의 관리체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둘째,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는 폐기물 처리기관을 설립하고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 POPs의 노출원과 노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불어, 오염 우려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방법을 도입하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평가와 환류’의 중요 추진과제는 배출량의 감시를 늘림과 동시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조사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한다. 더불어서, 2025년까지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많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 보건정책관은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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