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결의안 통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193개국 전원 동의…
[객원 에디터 7기 / 강세준 기자]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전원 동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국가에 혜택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ChatGPT와 DALL-E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발의이다.
그에 더해 결의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와 기술 활용을 증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빈곤 해결, 교육 현장에서의 사용,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는 진화하는 영역이므로 가능한 통제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그에 대한 규제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강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 기아와 빈곤 종식, 전 세계 건강 개선, 양질의 중등 교육 보장 등 유엔의 2030년 개발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공지능은 영원히 활용되는 동시에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경쟁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개월간 유엔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며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였고, 한국, 일본,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 쿠바 등 미국의 가상적국들까지 120여 개국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정에서 세계가 갈등 속에서도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 정치적·지정학적 구분을 초월하여 합의에 도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과 인공지능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하여 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 마침내 이 둘이 만남에 따라 우리가 하나의 국제 공동체로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닌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할 기회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전에도 지난해 20여 개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보장과 연구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블레츨리 선언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 개발도상국이 소외되었다는 비판에 이번 결의안이 추진되었다. 그 외에도 유럽 의회에서는 3월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각종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며, 5월이나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 밖에 세계 각국과 주요 선진국들도 인공지능 규제 마련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달리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실효성 관련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가 이번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 의견이다. 실제로 이미 중국 공산당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국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193개국 모두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