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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률 평균 115.8%…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최근 5년간 평균 수용인원 정원, 15% 초과해

수용정원 확보와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 등 기대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도 권고에 포함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6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용공간 확충 방안, 가석방 활성화 방안 (특히 여성 수용자들), 입법정책적 방안, 형사정책적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수용공간 확충을 위해 교정개혁위는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하면서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수용의 실태를 보면 수용인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용인원은 정원을 15% 초과한 상태로, 지난해만 해도 수용정원이 4만 8600명이었지만 올해는 수용인원은 5만 3873명에 달했다.

<자료 제공: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교정시설 노후화도 다른 하나의 심각한 문제다. 1963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이 경과한 안양교도소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수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현재 여성전담 교도소는 청주 여자 교도소 단 한 기관뿐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제공: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특히, 판데믹 상황에서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가석방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교정개혁위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심층적이고 실질적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제고를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개혁위가 밝힌 최근 5년간 가석방 현황을 보면 총 출소 인원 중 가석방 인원의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2%, 2018년 28.5%, 2019년 28.0%, 2020년 28.7%였다. 교정개혁위는 이번 권고 배경을 올해 상반기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으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의식이 고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수용밀도 완화 및 수용환경 개선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적 가치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해 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도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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