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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비대면·ESG 등 기업환경 변화 반영…4대 추진전략 설정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장석현 객원기자]8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 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들과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미거래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의 자발적 상생협력과 관련한 사례들 및 협력기금들의 출현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납품업체들의 현금결제비율 또한 57.5%(2016년)에서 83.7%(2020년)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관행의 개선과 안정적 경영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위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전체의 재편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가 아닌 비협력사와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밴처기업부 제공>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첫째 추진 전략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협력’이다. 우선,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 2.0’을 추진한다. 

자상한 기업 1.0은 무작위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에게 개별 협약을 통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제공했지만, 2.0에서는 한국판 뉴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하 ESG),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와 관련된 대기업들을 선정한 다음, 직접적인 매칭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약 50개의 중소기업들과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 사례를 들자면, LG화학과 신한은행은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자금과 노하우 지원을 하였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영 스타일의 전환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융 기술개발(R&D)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ESG경영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원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의 민간협력 차원에서는 특별보증과 신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기업들과 플랫폼사의 갈등을 완화시킬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대스타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또한,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더욱 개방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밴처기업부 제공>

이와 더불어, 기업들 간에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탁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대기업 간의 격차 해소, 판로 확대’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복지 해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한다. 한 사례로는, 롯데하이마트가 물류 파트너사와 협약을 마친 다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했다. 

상생협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신흥 한류지역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해 대기업의 현지 시장 정보 네트워크 지원과 정부의 해외 유통망 연결을 통해 투자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공정한 거래전략 정착’이다. 기업들 간의 자율조정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과 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자율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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