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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의무화 발표

3월 22일부터 시행

<Pixabay 제공>

[객원 에디터 6기 / 황예람 기자] 지난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미표시, 거짓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확정되었다. 

많은 온라인 게임에는 수익, 혹은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을 위해 뽑기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뽑기를 통해 원하는 성능이나 캐릭터 등을 얻곤 하는데, 대체로 인기가 많거나 성능이 좋은 상품들은 뽑힐 확률이 낮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그 상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소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돈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투명하게 보여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다. 이 게임 안에서는 이용자들이 ‘큐브’라는 뽑기를 사서 능력치를 올리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성능은 잘 나오지 않았다. 특정 성능이 나올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해 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가 확률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과징금 116억 원을 물리기로 했다.

한국 제작사가 만든 게임, 흔히 K-게임이라 불리는 게임들은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게임 수출액은 약 86억 달러로, 2020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2021년 한국 게임 세계시장 점유율은 7.6%에 달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는 K-게임인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규제로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보호되고, 더 안전한 게임 생활을 즐기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게임 시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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