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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 우려로 약국 판매 수량 제한

관련 제보 활성화 및 적발 제고 등 단속 강화 방안 마련 중

< FLICKR 제공 >

[객원 에디터 4기 / 권서현 기자] 정부가 중국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해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 19 규제 정책이 완화되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국내에서는 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며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이에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유통개선조치란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 조건 등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에서도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 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국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도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밀수출로 적발 시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등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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