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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객원 에디터 2기 / 조윤아 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다. ‘2030 세대 표심잡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이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논의 대상은 과세 형평성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최대 250만 원까지 적용한다. 반면 국내 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법안 소위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내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법제화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 시점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는 과세를 1년이나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가 대체로 젊은 층이고, 내년 대선이 예정됐기 때문에 여야는 유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과세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가장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장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지난달 펴낸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상자산의 소유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과세 일정을 뒤집는 것은 ‘자산소득 과세 강화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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