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무자격자 대리 수술·유령 수술 등이 알려지면서 의료진을 향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 단체와 의료 사고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의료인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은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방해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Wonbin Park ( ISC DXB, Grade 9 ) , Seokju Choi (ASD Grade 8)
최근에 다양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음식물 반입,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리수술은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의사 대신 다른 의사, 또는 아예 비전문가가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가 수술 시에는 의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행위이며, 무면허 또는 비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할 시에 어떤 사고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사건을 예로 보면, 환자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이 벌어졌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를 않았는데,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담당의사는 위급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또 다른 수술을 하러 나갔습니다. 결국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초 단위로 쪼개 분석했고, 수술실 CCTV 없었으면 승소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대리수술 사건은 2018년도경에 벌어진 의료사고로,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수술기계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환자는 수술 도중 심장마비가 왔고, 결국 뇌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대리수술이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폐쇄적인 장소이고, 수술 당사자인 환자는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당연히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마취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성추행한 사건,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인턴이 마취된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의사가 면허를 취소가 아니라 정직 처리가 되었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며 음식물을 반입한 사건을 보면, 수술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낮은 상태인데,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반입한 행위는 의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재판에서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료 분쟁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전문가인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하면, 의료 소송 시 피해자인 환자 측이 승소하는 사례는 1% 남짓입니다.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 사고 소송 955건 가운데 원고 완전 승소는 11건에 그쳤다는 것은 얼마나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불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서류 등을 훼손하거나 입을 맞춰도 CCTV가 의무화된다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료과실에 감정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CCTV는 한 달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21일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따르면 6살이나 어린아이가 간단한 편도수술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아버지 김 모 씨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숨진 아들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 행위가 빈번해지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약 73.8%의 국민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였고, 10.9%는 반대, 15.3%는 모름을 답하였습니다. 모름을 제외하면 8명 중 약 7명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환자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일 때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반대 의견]
by Kangrae Kim (DIA Year 9) , Yoonjae Lee (DC Year 8)
수술실 안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술실 안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CCTV 설치가 긍정적인 면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자와 의사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장 은밀한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나 환자의 신체 노출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또 신체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나체같이 민감한 부분들이 영상에 담길 수 있는데 이 영상들이 유출될 경우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25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승인을 받더라도, 수집되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CTV가 설치 되게 되면 그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진들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상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 IT 관련 보안팀이 있는 금융기관들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은 해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인들의 심리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인의 긴장감을 유발해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담감을 느끼는 나머지 위험부담이 있는 최선의 진료보다 안전하고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의료인들이 사망확률이 높은 수술, 즉 암 같은 질병을 수술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수술이 잘못될 경우 CCTV를 통해 의사의 과실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의 남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의사와 환자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데 CCTV를 설치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의료인들은 오랜 시간 학습과 실습을 통해 각각 자신만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것은 그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해당 의료인의 수술 기술이나 노하우, 즉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인들을 촬영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술실 CCTV는 신뢰를 붕괴하여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의무화를 강요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는 진료실·응급실·병원 복도·통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 CCTV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꼭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리 수술·유령 수술 문제 등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술실 출입구에 지문 인식 장치를 설치하면, 수술실에 드나드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시에 환자가 불리하고 하지만 의료인에게는 의무 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더욱 상세히 기술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