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디지털 교도소 있어야 하는가
[ 디지털 교도소 ] :2020년 3월 n번방 사태와 7월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 사건으로 개설된 사이트로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법기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호응도 컸지만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지고, 불법을 저지른 적 없는 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사적 제재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의 주장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란 대한민국에 있는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가 생긴 이유는 사법부의 판결이 가해자의 죄목에 비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고, 또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할까요? 2008년과 2018년 사이 10년 동안 발생한 7만 5000건의 성범죄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고작 26%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여성 36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같은 사이트가 이전에도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2018년에 개설된 ‘배드 파더스’입니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가 결국 2019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올해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즉,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운영자가 웹사이트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공공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공성은 어떤 사물 또는 기관 등이 널리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배드 파더스’의 사례처럼 디지털 교도소도 공공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사람들이 범죄자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하며, 피해자들에게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줍니다. 만약 ‘배드 파더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디지털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인정받아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말고도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앱, 성범죄자 알림 e가 있습니다. 이런 앱이 있다면 왜 디지털 교도소가 개설 됐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 e에 신상정보가 공유된 범죄자들이 실제 범죄자들의 수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의 비율은 76.8%였지만 2015년에는 20.1%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자들이 여전히 관대한 처벌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
by Jiwon Lee (JC Year 11)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약한 처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강도의 처벌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적 처벌이 활성화되면, 국가의 공권력이 약해질 것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절차에 따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국가 만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인들에 의한 처벌이나 이중처벌이 벌어지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둘째, 개인이 집행하는 법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국가가 집행하는 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익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고, 운영자가 생업에 바빠지거나 건강 등 문제가 생기면 활동이 중지되므로, 진실성과 지속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사적인 복수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대신해 범죄자들을 사적으로 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정보를 게시하는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됐으므로, 명예훼손 기소권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배드 파더스’와는 달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관 등에 대한 비난 유도에 집중되는 디지털 교도소는 배드 파더스와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드 파더스’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제도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미 국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는 대부분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니므로 위법이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 씨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지만,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디지털 교도소 측이 그를 범인으로 단정 지었고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습니다. 저는 열 명의 죄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법과 처벌 또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