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상품 이대로 괜찮나요?
쿠팡이 출시한 PB제품(자체 개발)은 약 4200여 개, 미투상품 의혹
장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지 확장 등 일각선 긍정적 측면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미투상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공들여 만든 메뉴를 도둑맞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재료는 물론 맛까지 경쟁사 제품과 흡사하게 출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투상품은 시장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를 모방해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미투 상품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경쟁사 간 소송전과 비방전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외식 업계에서는 ‘조리법 도용’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음식 메뉴가 유행을 하면 비슷한 상품이 생기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꿔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마련이다.
쿠팡이 PB(자체 개발) 상품도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이 출시한 PB제품은 약 4200여 개로, 해당 제품들은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를 통해 16개 브랜드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된 PB상품은 쿠팡에서 잘 팔리던 납품 업체 제품과 비슷한 데다 대부분의 리뷰가 쿠팡 직원들이 작성해 더욱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출시한 ‘탐사 무소음 타이머’는 리뷰 7건 가운데 5건, ‘코멧 미끄럼 방지 매트’는 12건 중 10건, 지난해 11월 내놓은 ‘탐사 우드 2단 독서대’는 베스트 리뷰 10건 가운데 8건이 직원 작성 후기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조리된 음식을 포장하는 ‘패키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1위 제품의 패키지를 그대로 가져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디자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래 구입하려던 제품이 아닌 경쟁사 제품을 사도록 유인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다.
하지만 식품은 표절과 모방을 증명하기 어렵다. 특히 유튜브, SNS 등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조리법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증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외식업계 보편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조리법이 저작권이나 특허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조리법은 이런 창작물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간판이나 인테리어, 메뉴 몇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 노하우부터 제품 공급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브랜드가 뜬다 싶으면 그 브랜드 소싱하는 데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장 입장에서도 유행한 메뉴가 없을 경우 소비자가 빠르게 이탈하기 때문에 특정 메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며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미투 창업 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외식업계의 미투 관행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원조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듣되 차별점을 부각한 미투상품이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3년 CJ제일제당이 ‘비비고 왕교자’를 내놓은 뒤 미투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냉동만두시장이 확대됐다. 안주 간편식(HMR) 시장은 대상 청정원이 2016년 ‘안주야’를 선보인 뒤에도 동원 F&B, 오뚝이 등이 뛰어들며 시장규모를 대폭 끌어올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트렌드가 빠르고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 중 하나다”라며 “레시피는 물론 포장지라도 비슷하게 만들면 잠깐의 유행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 관행처럼 굳어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