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
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가능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추가 지정
[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 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하드웨어 플랫폼은 차체와 독립적인 센서로 구성되어있어 승객 탑승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감속 또는 가속할 때 스스로 신호 명령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어가 설치되어있어 실증 및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행 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에 빠른 홍보를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 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이 6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 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별 실증 예정인 서비스 중 서울 상암동에서는 일원 6.2㎢ 범위에서는 DMC역 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폐기물 수거차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대구에서는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실증에 나선다.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이 제주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 요청으로 1월 20일~3월 21일 동안 약 3개월 되는 판교 제로시티는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에 관한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밒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판교는 통합관제센터나 IoT (사물인터넷) 같은 서비스 하부구조가 잘 설치되어 있고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노선 구간에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면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하고 있다며 우수한 피드백을 받았다.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각각의 민간기업의 서비스가 인증 확인을 받기 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참고되어 있듯이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은 후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필요한 조건을 다 따라야지만 실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민간기업한테 실제 요금을 받아 사업운영 관점에서 사업운영이 잘 되는 지를 판단해보고 사업화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 시작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제도를 통해 다양한 면에서 사업화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 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