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12·3 사태로 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객원 에디터 8기/ 장채원 기자]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정을 기점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수많은 역경과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12·3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무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지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으로 평가된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
국회는 헌법상 계엄령 발동을 견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설계되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해 무장 상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위반을 넘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사인 석동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정권 찬탈의 목적이나 폭동 요소가 없었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월 3일 발표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특전사령부(707 특임단, 1 공수, 3 공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35 특임대) 소속 군인을 동원해 국회 본청을 침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여러 영상에 찍혔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비상계엄령 발동은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장도 초래했다. 대외 신뢰도 하락,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은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정치 구조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존재가 안정적인 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적 제약이 있음에도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들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선거가 단순한 권력 게임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각자가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정치적 교육과 참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시민들로 거듭나야 하며, 이는 정치 체제와 문화를 혁신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