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
T/F 운영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도 개선방안 발굴 후 입법화 할 예정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근본적인 법과 제도 대신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1년 2월 3일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Task Force,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임시조직)를 설립했다.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되었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대화방 개설 등의 온라인 소통과 격월 1회 대면회의가 진행된다.
‘사공일가’ T/F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의 5개 이슈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제도와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족’ 이슈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 정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의 검토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주거’는 공유형 주거 형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호’는 1인 가구의 보호를 위해 임의후견(성인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대’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다.
더 나아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친족 관련 제도 개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논문 공모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개정 사안을 더 깊게 발굴한다.
한편, 1인 가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드러난 주된 가구형태도 1990~2005년에는 4인 가구, 2010년에는 2인 가구에서 2015년에는 1인 가구로 변화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하여 OECD 주요국의 1인 가구 비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OECD 주요국 중 핀란드는 41%, 독일은 37.3%, 일본은 34.4%, 미국은 26.7%의 1인 가구의 비중을 갖고 있었고, 그 해 OECD의 평균 비중은 30.6%였다.
1인 가구의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20~30대가 크게 증가했다. 70대 이상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규모로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연령별로 나눴을 때, 청년층은 타 지역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 및 미혼·비혼 주의의 확산이 주요 원인이다.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9%이며 대전이 뒤를 이었다. 평균 초혼연령도 높아졌는데, 남성은 29세에서 33세로, 여성은 26세에서 30세로 변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비혼주의의 확산도 기여했지만, 이혼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맞벌이 생활로 기러기 부부의 확산 등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노년층은 사별 등을 주원인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