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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4명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법무부는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토지인 11필지는 총 8만 5094제곱미터의 면적이며, 토지 기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여 원이다.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은 모두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되었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그의 후손은 경기도 김포시에 토지를 갖고 있다.

이기용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후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토지를 갖고 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 기념장을 서훈받았다. 그의 후손은 경기도 파주시에 토지를 갖고 있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그의 후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토지를 갖고 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한다. 단, 제삼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지만, 2010년 6월 12일 활동을 끝내며 그 이후로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물려받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맡은 뒤로,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됐고, 승소 금액은 약 260억이다.

이전에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48년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2005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1948년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겪으며 실패했다. 

2005년에는 4년 반의 조사 끝에 ‘국가공인 친일파’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친일잔재 청산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꾸준한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11명의 국가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백낙준,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와 고 백선엽 장군까지 현충원에 안장돼있다. 현충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안장 정보에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기재됐다. 이들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뿐만 아니라, 이외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발견한 친일파 65명의 묘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하지만 고 백 장군 같은 경우는 친일 행적도 했지만,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그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3·1 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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