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 제정과 논란

아동,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근 제한을 위해 제정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 Illustration by Rina Kang 2010(강린아) >

[객원 에디터 7기 / 최지안 기자]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몇 년간의 갑론을박 끝에 채택되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오프콤)은 이 법안이 2025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은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오프콤에 따르면, 8세부터 17세의 영국 아동 청소년은 하루 평균 2시간에서 5시간씩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영국아동위원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13세 청소년의 절반이 음란물을 접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유해 콘텐츠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들은 성인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 모방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 폭력이나 혐오감에 무뎌지게 되어 교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은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였다. 유튜브는 아동들을 위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유튜브 키즈(Youtube Kids)’를 내놓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방문 사이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감독 계정 설정을 만들어 놓았다. 인스타그램은 일일 시간제한, 휴식 시간 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이 너무 오랫동안 인스타그램을 접하는 것을 막았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도 특정 앱 접근 차단 또는 제한, 노골적인 콘텐츠 제한, 구매 방지, 검색 활동 모니터링 기능 등을 도입해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은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온라인 안전 법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회사 및 검색 엔전은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며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통제 또는 강압적 행위, 극단적인 성폭행,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 또는 촉진하는 행위, 동물 학대, 불법 약물 및 무기 판매, 테러와 같은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원치 않은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사이버 플래싱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공유하는 행위를 새롭게 불법으로 분류했다. 영국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 본사가 없더라도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해당 플랫폼 사용자가 영국인이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 오프콤은 최대 1,800만 파운드(한화 약 296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0% 중 큰 금액을 선택해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온라인 안전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두고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오프콤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안전 법은 영국의 국민 메신저 앱과 다름없는 왓츠앱(Whatsapp)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Wikipedia)까지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언제든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를 검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암호화를 약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