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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 못 넘어

19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안,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긍정적, 찬성 69%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고영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 박탈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료인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면허가 박탈되고, 재교부도 금지된다. 실형 받을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관리를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 때만 적용되야지 이것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즉 처리되지 못하고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신 접종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법령위반에 한정되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한 경우는 2년간 재교부 금지,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도 2년간 재교부 금지, 면허 대여는 3년간,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의료관련 금고 이상의 형도 3년간 재교부가 금지됐다. 그러한 의료법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전문직 직업군들과 의료인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혜영·이재희 의협 변제이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이 사명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국민보건 향상, 건강한 생활 확보가 사명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제공 >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많았다. ‘매우 반대한다’ ‘어느 정도 반대한다’ ‘어느 정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68.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중 ‘매우 찬성한다’의 응답이 50.1%에 달하고, ‘어느 정도 찬성한다’의 응답이 18.4%를 차지했다. 10명 중 약 5명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로써 찬성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그중 ‘매우 반대한다’는 12.1%,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3.9%를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은 5.5%였다. 이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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