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 노동자 고소 사건, 1년 만에 나온 결과는?
[객원 에디터 5기 / 구가현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세대에서 1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있다. 연세대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들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명의 학생들에게 집회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점심시간에 40분가량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집회가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연세대 재학생 2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이 대략 63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된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청소 노동자들은 1년의 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들은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집회의 결과, 학교가 아닌 학생들의 고소로 이어지자 심적부담까지 커졌다는 것이다.
고소인 중 한 명인 학생은 ‘온라인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하는 시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할 일도 없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며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지난 7월 재학생 3000여 명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2명은 소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건에 대한 여론도 아직 많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