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 5월부터 폐지한다
이전부터 갈등 있었던 관람료 문제 5월 4일부터 전면 면제 계획
[객원 에디터 5기/황예람 기자]
[객원 에디터 5기 / 황예람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꾸준히 갈등과 반발이 있었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5월 4일부터 전국 60여 개 사찰에서 폐지한다. 5월 4일로 예정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지정문화재, 즉 사찰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재들에 있어 관람료는 꾸준히 갈등이 있던 문제 중 하나였다. 등산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데, 등산을 하다 사찰 문화재 구역을 거쳐가며 돈을 낸 사람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되며, 현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관람료를 받고 있는 65개의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정확히 몇 곳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관리 비용 증가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찰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당장 관람료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사찰을 확정한 후 5월 1일 문화재청과 관람료 폐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 5월, 문화재 보호법에 신설됐으며 5월 4일 시행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비용 419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5월 감면되면서 지속되어 오던 갈등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자 국가의 문화재인만큼 문화재 관리 문제와 관람객 사이의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사람들이 그저 관람료 감면이라는 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이라는 사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