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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근로제도 개편,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고용노동부, 3월 6일 새 근로제도 발표

근로자의 편의를 더욱 지향하는 방향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김선민 기자] 대한민국의 근로제도가 본래 52시간이었던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69시간으로 전환되는 등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근로제도 개편은 지난 2018년의 일명 ‘주 52시간제’로의 개편 이후 5년 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다. 개편의 이유는 근로자 개인의 편의성을 더욱 늘리며 노동 유연성을 확대이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선택권, 휴식권, 그리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개편은 바로 주간 최대 근로 시간이 본래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얼핏 들었을 때에는, 근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아서 일하고, 원할 때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4주 평균 최대 근로 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므로, 결국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모두 지키려는 시도이다.

특히나, 야근을 할 경우, 보통 임금의 1.5배가 지급되고, 야근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편은 휴가 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하여 대표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저축하여, 나중에 이를 임금 혹은 휴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연차휴가와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최대 약 한 달 정도를 한 번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원할 때 회사의 눈치를 안 보고 쉴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고 독일(1,349시간)보다는 566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실에서 쌓인 연차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과로사’만 늘어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일명 ‘과로사 조장죄’로 전격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의 압박으로 인하여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만들고, 특히나 IT나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 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또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하여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실태 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안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리와 편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혹은 대책들과 이를 유지시켜 줄 수많은 보조 정책들과 함께, 대한민국 근로자 권리의 증진이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노동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직접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69시간 주장이 후퇴한 것이다. 또한, 근로제도 개편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완의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 60시간 제한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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