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한국, 노마스크 시대 주의점은?

<Illustration by Renee Oh 2008(오르네) >

[ 객원 에디터 4기 / 김현정 기자] 지난 30일부터 한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의견들도 있지만 코로나 19 유행이 감소세이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확산과 변종 유입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일까? 의료기관, 대중교통, 약국 등 감염취약 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버스, 철도, 지하철,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모드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도중에만 적용된다. 그렇기에 지하철 승강장,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서도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과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한 것일까?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로 인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추세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2021년 4월 12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658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드디어 답답했던 마스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조치가 완화되었더라도 코로나 19 의심증세가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확진자 증가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2022 객원에디터 4기 멘토(사회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재학 중 [email protected] 내용은 깊게, 읽기는 쉽게 에디터가 기사를 작성하도록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장차 언론인을 목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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