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의 영향
[객원 에디터 4기/ 김여진 기자]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20일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998만 29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2만 7654명이 추가되었으며 최근 하루 2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가오는 방역 당국의 통계 발표에서는 누적확진자 수가 30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현재 상태로 보면 국민 5명 중 3명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누적확진자 수에는 2회 이상 재감염자 사례도 중복돼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10개월가량 누적확진자 규모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누적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8일 500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일에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됐던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인 약 3600만 명은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누적사망자 수는 3만 3185명 1월 20일 기준으로 세계 34번째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위의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친 뒤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은 최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더불어,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 지표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 1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2020년 10월에 도입되었던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그러므로 위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되었던 10만 원의 과태료 또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