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 사용 제한 강화
1회 용품 환경에 좋지 않아 사용 규제
오는 11월 24일 제한되는 1회 용품 확대
[객원 에디터 3기 / 김민주 기자]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1회 용품’은 환경부의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안내를 위한 선제조치다.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늘어나 1회 용품 사용이 많아졌으며, 커피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1회 용품은 환경에 꽤나 치명적인데,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류의 1회 용품은 자연 속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게 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적정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다.
1회 용품은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1회 용품은 대량 생산되지만 오래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원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 비닐이다. 또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하였다. 이후로 환경부는 1회 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언급했으며, 이러한 업종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그간 환경부는 1994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제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억제하는 1회 용품은 18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카페 같은 업종 내에서는 1회용 컵이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가 사용되는 횟수가 무려 70% 이상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