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오르는 최저임금, 알바 월급 200만 원 시대

매년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해

<PIXABAY 제공>

[객원 에디터 3기 / 윤정원 기자]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의 여지도 존재한다. 이를 쉽게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가계 소득 또한 증가하여 소비 증대, 시장 활성화, 기업의 생산 활동 증대라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기반이 약해진 자영업자들에게 자칫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에 따라 가중된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좋지만은 않다. 

특히 편의점주는 매우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점주가 하루 10시간 근무해도 순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올해 편의점 업계의 월평균 매출은 4천357만 원이며, 순이익은 1천300만 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현재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상황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유지에 있어서 힘든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딜레마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는 하지만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수록 개발은 빨라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단순 반복 형태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는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첨예한 작업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태도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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