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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정에서 대마 재배 합법화

태국, 아시아 최초로 대마 재배 합법화

의료용 대마, 다양한 질병 증상 약화 및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

국내 의료용 대마초 규제도 관심 쏠리고 있어

< Illustration by Hana Lee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며, 무료로 대마 나무 100만 그루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단, 거래 및 질병 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마약용 흡입은 처벌 대상이다. 

무료 배급 소식이 전해지자 가정 내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마 재배 합법화에 따라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마 재배 합법화 후 약 30만 개의 대마 재배 전자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혀졌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을 0.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태국의 대마 재배 합법화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정됐다. 아누띤 부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대마 산업의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쉽게 초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마 재배 관련 농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국 공중보건법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용 대마는 2018년 6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효능을 인정했고, 뇌전증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따르면, 만성통증이 있는 환자는 매우 심각한 통증은 물론 수면 패턴의 붕괴, 불안이나 우울증 증가 등의 여러 복합적인 증상으로 고생하는데, 의료용 대마를 사용한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통증 점수가 향상된 것보다 수면과 전반적인 기분 모드가 향상됐다.

미국에서는 대마초는 암, 크론병, 알츠하이머 등의 증상을 약화 및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50주 중 37주는 대마초 사용을 의료용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18년 농업 개선법을 통해 특정 대마를 농산물로 인정하면서 식품 용도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의료용 대마초에 규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11월, 뇌전증 환우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허가한 대마 성분 의약품은 현재 4가지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마초 의약품 취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도 활발한데,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2 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인 상황이다”며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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