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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귀국 발표…그동안의 행보는?

3월 6일 참전 선언 이후로 2달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체류 

외교부 “여권 무효화 검토 중”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3기 / 박시우 기자] 오는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대위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근 대위는 전선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이근 대위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민간 군사기업인 ‘ROCKSEAL’ 대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3월 7일부터 우크라이나에 2달간 머무르면서 이르판, 마리우폴, 헤르손, 오데사와 같은 지역들에 투입되었다. 또한, 함께 입국한 대원들은 입국 후 며칠 만에 폴란드로 철수하고, 이근 대위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NB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러시아가 주권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다” 라며 자신의 참전 동기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을 공부한 경험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추운 날씨와 전쟁터에서 부실한 식사로 힘든 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조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라며 자신의 의견을 더욱 확실히 했다.

이근 대위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참전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귀국한 이근 대위가 받게 될 형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근 대위가 저지른 잘못은 크게는 사전죄와 여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사전죄는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민간인이 사적으로 전투하는 행위로, 이근 대위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지만 우크라이나로 입국하여 러시아 군대와 싸웠으므로 사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전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실제로 몇 년 전 쿠르드족 민병대에 합류하여 ISIL과 싸운 한국인과 같은 사례도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2월 26일부터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으므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대위는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라크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이후로도 2년간 사업을 지속하다 5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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