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갈라진 정치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수사권 사라져
검찰과 국민의 힘 측,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위반”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며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196조가 지워졌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통해서만 영장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며, 피의자의 출석요구권이나 영장에 의한 체포, 압수수색 등의 규정이 사라져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소와 고발도 경찰에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껴질 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뿐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 절차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되면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권한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삼권분립은 서로를 견제하는 안정장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절대적 수사 주재자의 지위와 기소권을 갖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밝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특권층에게는 부패와 반칙을 허용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합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검사를 영정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 견제를 못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경찰의 조사 이후에는 불구속 송치되었지만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부실한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힘으로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