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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얼마나 오르나?

국민연금 올해 7월 0원 ~ 3만3000원 더 오른다

<Illustration by Yeon-woo Jung 2006 (정연우)>

[객원 에디터 5기 / 임시원 기자]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노령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장을 갖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형태로 18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퇴직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소득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점점 도시화되고 가족규모가 작아지는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가입자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이다. 1973년도 12월에 법제화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7년 7월 1일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 1일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일용직근로자 도 연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고령사회가 되며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 상한액을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인상한다. 올해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6.7%로 기준소득액 조정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은 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는 사람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은 사람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650원 더 내게 된다. 

월 소득이 현재 상한액 553만 원보다 높고 개정 상한액 59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0~3만 3300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 명(35만 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37만 원 3만 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 다. 

이 범위에 속하는 265만 명의 가입자들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 라며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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