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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간격으로 대형 붕괴 사고 현대사업개발… 어떤 처벌 받나

국토 교통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최대 1년 영업정지도 가능

Illustration by Yeony Jung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7개월 사이 같은 건설회사에 의해 발생한 철거, 신축 건물 붕괴사고가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6월 학동 붕괴 참사는 건축물을 허물어뜨리는 철거였고, 이번에는 설계도를 기초로 새 건물을 짓는 신축공사 도중에 발생했다. 학동 붕괴 참사 사고 직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식축 중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 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DC 현대 산업 개발에 대한 서회적 책임론이 커지면서 대형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유의 분석과 이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 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또 건산법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실 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원청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산업개발 붕괴 사고 발생 시점은 11일이라 일단 이 업에 따른 처벌은 피한 상태다. 

만약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이번 사고가 났다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이 시간 이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대형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누적에 따른 공공 공사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만 있을 뿐 법인이나 책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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