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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개정된 창업지원법,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35년 만에 개정된 창업 지원법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창업시장을 되살리는 계기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출처: PIXABAY>

[객원에디터 2기 / 김민 기자] 지난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창업지원법의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창업 지원법은 제조업 지원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고, 창업 환경 개성 및 신산업 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중소 벤처 기업부는 이번 개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 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창업 지원법은 크게 5가지가 변화하였는데, 첫 번째는 부담금이 면제된 것이다. 제조 창업 기업이 공장 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의 부담금의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 기업도 13개의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제조 창업 기업은 연평균 440억 원 정도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지식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신산업 창업 지원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신산업, 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기업, 중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 창업, 분사 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 지원이다. 창업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네 번째는 재 창업 지원 강화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 재 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 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 재 창업 분야 지원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는 창업 환경 개선과 정책 효율성 강화이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 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시간, 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중소 벤처 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창업 지원기본법 개정에 대해 최근 혁신 창업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창업 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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