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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고비 확연히 넘어서… 위험성 낮은 규제 하나씩 해제”

국민의 자율적 착용을 권고…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 존재

<사진 출처: freepik>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 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26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 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일률적인 거리 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 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경우도 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찍 폐지된 나라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중이다. 

미국은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코로나 감염 고·중위험 지역에서, 영국은 고위험군, 확진자·유증상자, 코로나 비율이 높은 혼잡·밀폐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도 실내에서 거리(2m) 확보가 곤란하거나 대화할 때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할 경우,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의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는 어떨까?

아쉽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칙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실외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생 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외출 전후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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