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당들의 ‘영어 메뉴판’,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비판 잇따라
옥외광고물법상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객원 에디터 5기 / 황예람 기자] 지난 20일,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영어로만 쓰인 ‘한국 식당’의 메뉴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A 씨는 메뉴판이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한국 식당들을 지적하며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에 더해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 음료’, ‘이용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라며 영어 메뉴판이 있는 한국 식당들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여러 식당 및 카페의 메뉴판들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진 속 메뉴판이 있는 식당 및 카페들이 모두 한국 식당 혹은 카페라는 것을 밝히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어로 쓰인 메뉴판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 감성 카페’와 같은 개인카페들이 유행하며 더욱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에서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명백한 불법이다.
이 같은 외국어 사용의 속내에는 ‘문화적 허영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립국어원이 일반 국민의 언어사용 행태를 조사해 2020년 발표한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밝힌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 중에는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15.7%)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41.2%)이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식당’의 영어 메뉴판이 늘고 있지만,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 고유의 말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래어를 멋지다고 생각하고 우리말을 외래어로 바꾸기보다는 둘 다 존중하되 우리말에 대해 더 잘 알아두는 것이 옳다. 이번 기회로 그저 문제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말 한글의 매력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