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폭행한 바이든 경호원… “마약 복용 가능성 조사”
[객원 에디터 3기 / 이소민 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 서울에 먼저 도착했던 미 비밀경호국 (SS) 직원들이 한국 시민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서울 용산 경찰서와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바이든 경호원 2명, 한 명은 특별요원, 다른 한 명은 경호 요원이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모두 SS 배지를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수사 당국은 소식을 듣고 경호원들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을 살피면서 마약 복용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폭행 혐의의 두 경호원은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결국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전했으며, 앤서니 굴리에미 SS 공보 실장은 “SS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지침 위반일 수 있다”, “해당인들은 복귀한 뒤 휴직 조치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순방 일정의 차질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이 됐다고 해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등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폭행 혐의가 확인되면 국내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마약 투약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단순 폭행 혐의 만으로는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데, 폭행 사건에서 구속 수사는 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사건이 종결돼 피의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피의자는 국내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피의자가 미국에서 돌아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SS 직원들은 업무 시작 10시간 전부터 음주를 하면 안 되고, 이 법은 해외 근무에서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SS 직원들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했을 당시, 10 명의 WP 경호원들은 음주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오바마 전 대통령 도착 이전에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