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및 범죄자의 인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가?

<Illustration by Serin Yeo 2008(여세린)>

[객원에디터 8기 / 이정현 기자]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고, 아직 진행형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지나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수형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범죄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에 기반하여 범죄자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이유를 든다. 

또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개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이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와 침해, 즉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과 섣부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초기 수사가 부진하고 판단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보호를 이유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기본권이며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수사 등 공익을 위해서 범인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도 범죄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신상 공개 등 처벌 강화로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지금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범죄자 인권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사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공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은 범죄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성’을 벗어난 행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에게도 ‘인권 보호’가 철저히 지켜져야 할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