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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의 필요성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열을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

국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4기 / 권서현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 미래 자원으로서의 전망이 밝다. 그중에서도 태양으로부터 발생하여 지구로 도달하는 열을 이용하는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태양의 빛을 광전효과(물체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쪼이면 그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이다. 태양광 발전은 무한정, 무공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고 대기오염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태양전지의 가격이 비싸 초기 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으며, 설치장소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설비 아래에서 벼, 감자, 녹차 등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이다.

농작물의 광포화점(광합성 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해 광합성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에 도달한 이후 공급되는 빛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이기 때문에 농사와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농작물을 재배할 때보다 수익성은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으며 고정수익을 보장해주어 농민들은 전기료 완화 및 수입 다변화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농민 소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통해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유럽,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명이 약 25년인 발전소를 8년 만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해 농민들이 자본금을 투자하기 주저하게 만든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위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0년 11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21년 3월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와 영농형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농지법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유재열 한화큐셀 전무는 “발전시설 수명과 경제성을 고려해 설치했다가 몇 년 만에 해체하는 것은 낭비이며, 법 제·개정이 되면 실제 농민과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면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법률안 개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 청원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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