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제공 의무화

공공기관부터 편의제공 의무화…

장애인과 노약자도 키오스크 이용 가능해야

<Illustration by Ryeowon Kim 2007(김려원)>

[ 객원 에디터 5기 / 이소민 기자 ] 코로나 19 이후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 기기로 다수의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장애인과 고령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에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2대의 키오스크를 방문한 결과, 52.8%의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할 공간이 없었다고 밝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조차도 기기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키오스크 현황 조사를 따르면 ‘키오스크 접근성’ 평균 수준이 59.8% 였는데도 불과하고 오늘날까지 바뀐 게 없다. 비록 전국 키오스크 이용만 2019년과 202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아직까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즉, 키오스크 등 설치와 운영 시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하면 무인정보단말기에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하고,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블록 혹은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능도 생겨야 한다. 

공공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금융 기관에서는 내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문화사업자, 복지 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28일,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더 나아가 복지부 관계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 직권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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