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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져 

시간당 최저임금 처음으로 9000원 돌파 

1개월 이상 계약,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며, 생후 12개월 내 자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2개 직종 특고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특고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노동자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현재 1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는 56만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에서 23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용근로자는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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