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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마라톤 협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추진

간호인력 부족

<출처: Laura James from Pexels>

[객원에디터 2기 / 김소현 기자]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1년 반 동안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속된 확산으로 해 전 세계 의료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육체적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로도 쌓이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기 때문에 생리현상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방호복으로 인해 온몸이 땀에 젖어 숨쉬기가 힘들고 입도 굉장히 마르지만 방호복을 다시 벗고 볼일을 봐야만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 물조차 쉽게 마시지 않는다. 또한 양압 보조기를 허리에 착용해 허리도 상당히 아프다. 고글에는 습기가 많이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벗을 수가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다. 다행히도 9월 2일 오전 7시에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이 정부와 11시간 만의 마라톤협상 끝에 철회되어 위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등과 같은 의료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협상한 내용과 그 해결책으로 나온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협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이다. 우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협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번 달까지 마련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 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공공 의료 확충 세부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는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 협상 내용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해선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등급 차등제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간호인력 차등제 기준을 상향시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감염증 이후 다가올 상황) 시대 대비를 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협상 내용인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월 3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협상 내용인 야간간호료 확대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세웠다.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해결책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제시되었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도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에 찬성했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도입 제시된 이유는 올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2009년 대비 75%나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인력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되고는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영역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들이 공중보건업무를 맡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2,458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한다. 또한 간호사 국가 면허시험 합격자 중 남성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남자 간호사 배출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제도 추진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의료 취약 지역의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 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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