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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재발 막는다

태종 이방원’ 말 사망 촬영 행태, 국내외 비판 이어져

정부,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Illustration by Sihyun Lee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태종 이방원’의 촬영 과정에서 불거진 동물 학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낙마 장면에 쓰인 말이 사망하였는데, 실제로 촬영 영상을 보면 말의 앞발에 와이어를 묶어놓고 달리게 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말의 신체 특성상 다리 골절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관에 문제가 생겨, 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 제작진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을 사과한다”라고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KBS 제작진 측을 ‘동물학대 사건’이라 규정하고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위반한,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다. 

특히 드라마 촬영 시 이뤄진 동물학대는 ‘도박·광고·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2항 제3호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관련 장면을 촬영할 경우, “예민한 말의 특성을 감안해 CG(컴퓨터 그래픽)나 모형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추세”라고 했다. 스트레스 유발을 최소화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카라가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20년 6월 미디어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5%는 “CG 장면 연출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유로 “예산 부족(41%)”과 “CG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어서(33%)” 등을 꼽았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는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No animals were harmed’)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8가지 챕터에 걸쳐 동물 촬영의 대원칙, 수의사 케어 방법, 제작진의 체크리스트, 문제 해결 방법, 안전성 확보, 특수효과, 동물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또한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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