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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시선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5.1% 인상

경총과 노동계의 반발 이어져

<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8720원이었던 올해보다 5.1%, 즉 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사용자 위원)와 노동계(근로자 위원)는 8~9차 회의에서 총 3차례 수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제시안은 경영계가 8,850원, 노동계가 1만 원이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9030원~9300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했고, 그들 없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상화된 상황을 가정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 반발하기 시작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5.1%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상황을 힘겹게 버텨내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든 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며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산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산출 방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고려하는데, 이미 과거에 산출 방식에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산출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4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4개의 결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5.1%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고, 업종 별로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달라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40.4%에 달할 정도로 사업 종류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모두 최저임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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