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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각 기업 내 조치 및 재발방지 매뉴얼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안전보건공단,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 세울 매뉴얼 제작ㆍ배포

Illustration by Hyunjoo Choung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3년 (2016-2018) 동안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5명으로 34.6%였다.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 66.4%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롱, 차별, 모욕,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 요구 등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보건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고 체포했다.

이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묘사했다.

또한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자,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책자, OPS 형태 등으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제기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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