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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2021년도 총액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확대와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 추가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국 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국무부)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였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또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및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 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인 우리나라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 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왼쪽부터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외교부 제공>

◇올해 분담금 13.9% 인상…”제도 개선 따른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며 2020년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실제 미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 연동… 국방예산 인상률 6.1%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방위비 산정 시 국방예산 증가율은 반영한 적이 있지만 연도별 인상률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1.6%라는 점을 감안하며 4배 가까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표 – 외교부 제공>

정부는 협상 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 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 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2019년 9월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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