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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46.4% 증가

9,340건 청소년 근로 피해 사례 중 ‘임금 체불’ 34%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Pixabay 제공 >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202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 1주일에 2.7일, 하루 평균 6.2시간 일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시범 실시를 거쳐 2015년 7월부터 운영했으며 2020년에는 무료 진정사건 대리 지원으로 481건의 체불을 해결하는 등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기여했다. 현재로는 총 상담 17,502건과 무료 진정사건 대리 481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693회가 실시됐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배달 업종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신고된 9,340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임금 체불’이 34%로 가장 많았다. 출근해도 손님이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쉰다고 하면 해고 통보와 함께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분 단위 지각에 1시간 시급을 공제하는 것 등이 대표적 케이스다.

이어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이 24%였고, 주휴수당 미지급(18%), 가산 수당 미지급(10%)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37%), 편의점(19%), 카페·빵집(12%) 순이었다. 

진정사건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노동권 침해 시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2018년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50.5%는 ‘부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점차 단기간 근로가 아닌, 장기간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고려와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오영민 근로기준 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12년 43.5%에서 ’ 20년 46.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교육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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