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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총리, 농업 개혁법 폐지

전국에서 하루 최대 2억 5천만명 규모의 시위로 이어져

농산물 시장 민간에 개방, 빈부격차 더욱 벌어져

<PIXABAY 무료 이미지 제공>

[객원 에디터 2기 / 정수연 기자] 힌두스탄 타임스는 모디 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연설을 통해 농업법 3건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농업 개혁법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해당 법의 내용은 가격 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 식품법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즉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 인도는 농산물 시장 위원회 (APMC)가 농산물 유통을 독점, 관리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농민들이 민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며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후 농민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 후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0월까지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농민 시위는 하루 최대 2억 5천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8월 펀자브 지방에서 처음 시작해, 이후 수도 뉴델리로 이어졌다. 수만 명의 농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먹고 자며 시위에 참가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동반하여 뉴델리 시내에 진입하며 경찰과 마찰을 일으켰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식량 부족 국가정부기관인 농산물 시장 위원회의 관리하에 농산물 시장을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인도는 1960년대 1차 녹색 혁명을 이루며 빠르게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심각한 빈부격차를 야기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 노동인구의 41.5%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국내 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의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근본적인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인도 농토의 55%를 전체 5%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만 281명의 소작농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농민들이 저가 판매 경쟁에 내몰려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 가격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바하르 주에서 유통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후 쌀 도매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에 대해 모디 총리가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의식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선거가 다시금 중요한 선거를 앞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불거져 대규모 농민시위가 정부에 대한 심판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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