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도입
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법률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논의
[위즈덤 아고라 / 장석현 객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확장 가상세계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지금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슈 중 하나로 정부에서도 메타버스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상 융합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융합경제의 중요성 및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는 월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미국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가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상현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통해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고 팬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 5명, 인공지능 / 데이터 / 확장 가상 세계/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전문가 5명,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법과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만남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들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부터 사전 예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다양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에서 저작권 제도가 해야 할 역할 등, 3가지의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인터넷 및 콘텐츠 기술 변화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들과 저작권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안을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에서 수반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 도서관과 미술관 등에서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한 다음, 온라인 제공을 통한 이용 가능성 확대 및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제안되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