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늘어나는 ‘쪼개기 알바’

주휴수당 피하려는 사장에 노동자들 고통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9기 /  태윤진 기자]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취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명 ‘쪼개기 알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여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는 방식이다. 이 현상은 알바 ‘구인난’과 ‘구직난’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며 취업 시장을 흔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초단기 근로자는 17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4만 5,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체 취업자의 6.1%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한 배경은 무엇일까? 초단기 근로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근로 시간을 쪼개거나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일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근무 시간을 쪼개고, 새벽 시간대에는 직접 근무한다. 그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주휴수당까지 주려니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토로하며,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생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금선(51)씨는 3개월 전 키오스크를 도입해 아르바이트생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남은 직원의 근무 시간도 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했다. 키오스크의 월 사용료는 5만 5000원으로, 기계 한 대가 아르바이트생 1.5명 몫의 일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고용주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저하된다. 적은 시간 일해도 출퇴근 시간이 드는 것은 똑같으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청년층의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고용 형태 변화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담을 지운다.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쪼개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비는 시간을 직접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고용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청년층은 특히 ‘쪼개기 알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근로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득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24.1%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000원이 감소한 19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근로시간이 분산되면서 여러 일자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일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불안정성이 커진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소비력이 위축되고, 이는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제도가 이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쪼개기 고용’은 근로자에게 두 곳 이상에서 일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운다”라며, “이 제도는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오래된 규정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는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활용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노동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사회적 논의와 실용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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