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동의안 140만 명 돌파

지난 20일 탄핵 청원 동의자 수 140만 명으로 마무리
5가지의 청원 사유들
탄핵 청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 / 임지나 기자] 지난달 20일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고 7월 20일을 끝으로 동의자 수 1,434,784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대기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 인원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될 기준을 충족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관련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국민동의청원>

청원 사유로는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항명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군사법원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탄핵 사유로 지적된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사건 등 부정·비리 혐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강경 발언과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삼자 변제 방안을 추진해 일본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대법원판결을 부정한 행위로 탄핵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우려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핵 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주장하였다.

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언급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식적인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앞둔 조치였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면직안 재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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